HACCP인증·연장 수수료 30% 일시감면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(원장 조기원, HACCP인증원)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집중 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·작업장·농장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HACCP 인증·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. 소규모 업소란 해당 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(식품첨가물)제조·가공업소,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의미한다. 소규모 농장은 소 50두 미만, 돼지 1천두 미만, 닭 3만수 미만, 오리 1만수 미만, 양 400두 미만 사육하는 농장을 칭한다.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, 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 지원·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.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‧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시, 청도군, 봉화군 소재 업